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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수동휠체어 & 활동형 휠체어 보장구 처방전 가능 안내문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9-04-09 10:02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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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57
  • 평점 0점



1. 수동휠체어 (수동휠체어 전제품 가능)

nissin 모든 수동휠체어 보장구 처방전 가능

(48만원 건강보험공단 10%본인부담금으로인해90%금액 432,000원 지원)

기초수급자 관할 주민센터 접수가능 48만원 100% 전액지원가능



보장구 처방전 명칭: 수동 휠체어로 기입(필수사항)

 

급여비 청구 -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.(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)

- 보장구 처방전 1.(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

처방전 발급일(급여결정 통보일)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만 급여가능

-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.

(신용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)




2. 활동형 휠체어 (AS-III/NA-430공단등록제품)

nissin 활동형휠체어(AS-III/NA-430)보장구 처방전 가능

(100만원 건강보험공단 10%본인부담금으로 인해90%금액 900,000원 지원)

기초수급자 관할 주민센터 접수가능 100만원 100% 전액지원가능

 


보장구 처방전 명칭
: 활동형 휠체어로 기입(필수사항)

급여비 청구 -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.(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)

- 보장구 처방전 1.(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

처방전 발급일(급여결정 통보일)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만 급여가능

-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.

(신용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)



확인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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